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 홈택스를 이용하면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삽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생활정보
2021. 9. 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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