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더라도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편리한 만큼 비용도 수반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요. 재산세적인 성격으로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입니다. 납부기간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1일과 12월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됩니다. 세율은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으로 구분되서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납부기간은 제1기분 6월1일 기준 과세되며 6월16일~6월30일까지이며 제2기분은 12월1일 기준으로 12월16일~12월31일 입니다. 자동차세조회, 기간, 할인납부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조회를 하면서 바로 10% 할인받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기간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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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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