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 및 6월 1일의 적정가격을 산정하며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조사 산정 목적은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합니다. 조사 산정대상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릭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됩니다. 조사 산정 기준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저지면 성릴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활용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명칭윽 공동주택공시가격입니다. 공시..
공동주택
2017. 2.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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