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하자판정기준 알고 계시나요?
아파트에 살다보면 하자로 고민해 본적이 한번정도는 있을 것이다. 특히 신규아파트에 입주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에 살다가 드디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였는데 여기저기 맘에 안들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하자인데 건설사에서는 문제없다는 답변만 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기본적인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자접수를 할 수도 있고 건설사에서 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준에 근거해서 보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건설업체 담당 직원도 모든 법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처리기간)에..
공동주택
2016. 6. 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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