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7.12부터 시행,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예정, 소상공인지원법 10월 시행, 4단계 조치에 따른 문화 체육 관광분야, 사업장,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지금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자가격리 관린형황 및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알아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동향▼ 국내 발생 현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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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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