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6월부터 40년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건축물관리법령 시행(20.5.1)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광주 노후 목조 단돈주택 리모델링 중 붕고사고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
생활정보
2021. 5. 20. 11:08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