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참가하여 계산합니다. 기존적으로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기간에 따라 신고납부기간이 있으며 법인사업자, 개인일반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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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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