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선불카드 사용자 권익보호 강화 금감원(금융감독원)에서는 모바일선불카드 등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점검, 환불기준요건, 구매취소제한, 환불위약금 등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모바일선불카드 등의 잔액환불기준 완화, 고객의 구매취소 제한 시정, 환불 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추진과제로 전자금융거래시금융소비자 편의성 게조를 선정 정당한 이유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항목이 포함된 약관에 대해 변경을 권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모바일선불카드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의 약관을 전수조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구매최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등 공정위 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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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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