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가구에 현금 즉시 지급, 행정안전부는 5월4일(금)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급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신청 및 지급방법 제공을 위한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요일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
생활정보
2020. 5. 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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