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들어보셨나요? 이전까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매월 5월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발생시점과 수급시점 간 오랜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지원금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 전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 방식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를 예로 설명하면 상반기는 신청기간은 올해 8. 21 ~ 9. 10이며 지급은 12월 중 지급되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만 지급됩니다. 하반기소득 신청기간은 내년도 2. 21 ~ 3. 10이며 지급시기는 내년도 6월 중이며 산정액의 3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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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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