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데 그중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회사나 기관에서 고용보험 피조험자격 이력 내역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검색합니다. 사이트주소는 ei.go.kr 입니다. 메인화면입니다. 개인회원서비스, 기업회원서비스, 고용보험제도 안내, 정보통개 및 통계 메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원 서비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개인회원 서비스에서는 실업인정 신청,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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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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