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활용하는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은행, 기관 등 가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인 부(아버지), 모(어머니), 직계비속인 자녀, 배우자에 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등록기준지, 본인 및 가족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하거나 민원24시를 검색합니다. 다음과 같이2 인터넷 신청과 방문신청이..
생활정보
2017. 4. 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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