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2020년부터는 매월 30만원을 받는 대상자가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되고 제도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으시는데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은 통신사업자를 방문하거나 민원24시 홈페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제도 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러 대상자로 분류되는데 순서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가구당 4인까지 감면 가능하며 만6세 이하는 제외 됩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생일이 지난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상이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 상이자, 5.18부상자입니다.



단체 및 시설로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가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으로 기초수급자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으로 월 최대 33,500원이 감면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로 월 최대 21,500원이 감면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는 기본료,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가 감면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최대 21,500원이 할인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으로 월 최대 11,000원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은 통신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활용하여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업자(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게 간단할데요.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회원가입에서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등 감면 -> 선택민원 신청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신사업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하며, 서비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고지서에서 해당 비율만큼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대상자도 해당되는데 무엇인지 과연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노훌ㄹ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제도에 대한 방향으 아래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현재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 1,370,000원, 부부가구 2,192,000원이며 저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 50,000원, 부부가구 80,000원입니다. 대부분 많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공무원 연금등을 받지 않는 경우 대부분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이 직역연금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되며 표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인 사학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군인의 경우입니다.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액은 아래 공식대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기타 소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사례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되며 단독가구는 월 소득평가액이 현재기준 104.2만원이며 부부가구는 113.4만원입니다.



재산의소득환산액입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제외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과 부채를 재외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에서 12개월을 나눈 0.04를 곱해가ㅗ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입니다. 대도시인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 농복합 군을 포함하며 서울시 관악구, 부산시 해운대구, 대구시 달성군 등을 말하며 공제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중소도시는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로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등으로 8,500만원입니다. 농어촌 도의 군은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등으로 7,250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자동차라함은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을 말하며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1대에 한해서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상관없이 장애인이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회원권의 종류는 골프, 승마, 콘도, 체육시설, 요트 등이 해당되며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하게 되며 시가표준액을 반영합니다.



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하며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교육비, 의료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은 산정시 참가하게 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2019년 4월~2020년 3월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0원이며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로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하며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다만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2020년 1월부터 하위 40%에 해당하는 분도 30만월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모든 수급자에게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명이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고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값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됩니다.



기준연금액의 10%, 50%, 100%, 150%, 200%, 250%,의 대한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의 금액입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였지만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도 가능하며 없을 경우에는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지설장 등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재외국민이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수급희망이력관리도 함게 신청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가능하며 인터넷을 직접하실줄 아시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입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필요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입니다. 만65세 속한달부터 지급해 드리며 한달전에 신청하시더라도 동일합니다. 또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급방법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의 경우에 한해서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지급하는 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혹시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일요일인경우 금요일인 23일에 입금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국민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내용이 많다보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십니까?



국적, 지금 해외에 계십니까?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수급권자이거나 그 배우자이십니까?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로 되어있습니까?



거주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어디인가요?



가구유형,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이동통신요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앞으로는 최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등의 위에서 안내하였으니 확인해보시고 바로 신청을 위해서는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