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등록 메뉴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등록 메뉴얼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고,(입주자 등의 2/3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감사생략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동의비율 및 증빙자료 등 등록 요망)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12월 결산은 9월 30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보고서 등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홈페이지서 가능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지금바로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팝업창에서 회계감사보고서 등록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등록이..
공동주택
2020. 4. 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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