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 강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 강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로 하자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하자 기준 마련으로 도배, 바닥재, 가전기기, 지하주차장 등 13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2020. 8.20~9.9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조정례 ..
공동주택
2020. 8.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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